SSISO Community

시소당

재보험 [再保險, reinsurance]

요약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
본문

이 경우 제1의 보험자를 원보험자() 또는 원수보험자()라고 하며, 다음 보험자를 재보험자라고 한다.

재보험은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다액의 보험계약을 하였을 경우, 위험분산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 보험자가 지는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는 것이다.

원보험자는 이에 의하여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고, 원보험료와 재보험료와의 차액을 이득할 수 있다. 원보험과 재보험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며, 재보험 자체는 원보험이 무엇이냐에 구애됨 없이 책임보험()이므로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661조).

경제적으로는 원보험과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원보험에 있어서의 특징이 재보험에 반영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해상보험()의 재보험으로서 위부()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713조). 재보험에 의하여 보험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드는 것을 출재(), 반대로 해외 보험회사가 국내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드는 것을 수재()라고 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1개 보험회사가 많은 것을 알기 어려우므로 '출·수재'는 필연적인 제도이다.

한국은 손해보험회사의 자산규모가 작아서 출재가 많은데, 이는 재보험거래에서의 수지역조현상을 안게 된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금액 전부에 대한 것이냐 일부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전부재보험과 일부재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또 개개의 원수보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는 특별재보험과, 일정한 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행하는 일반재보험(총괄재보험·포괄재보험)으로 나누어진다.

1340 view

4.0 stars